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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6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08:2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323호에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자기야 한번 하자. 나 지금 목소리 들으면서 딸딸이 치고 있어.”라고 말하고, 2014. 3. 2. 12:4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번 하자구. 너의 목소리를 듣고 딸딸이 치고 있어. 섹스 한 번 하자구.”라고 말하고, 2014. 3. 4. 06:2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번만 하자, 딸딸이 치고 있어. 한 번 하자니까. 내가 잘해줄게. 자기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대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8.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수법 또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