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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고단7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613호를 임차하여 그 내부에 침대, 콘돔, 마사지 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D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 ‘F' 등에 `G’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실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C 건물 613호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 예약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 남성의 인상 착의 및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성 매수 남성을 직접 만 나 성매매 장 소인 위 C 건물 613호로 안내하여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D 와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알선 대가로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8. 1. 15. 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5. 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 D( 가명 ‘H’) 및 성명 불상 여성( 가명 ‘I’, ‘J’) 등과 성명 불상 남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G’ 업주 A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 성매매업소 ‘G’ 단속 경위), 수사보고( 'G‘ 단속사진 및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단,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범위는 2018. 3. 5. 경부터 2018. 3. 27.까지의 범행으로 한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