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3847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옹진군 B 전 465㎡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C는 1965. 6. 30. 인천 옹진군 D 전 1908㎡(이하 각 토지는 ‘해당 지번’으로 약칭한다

)에 관하여 ‘1944.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D 토지는 2015. 5. 11. 분할되어 D 전 1443㎡, B 전 465㎡로 이기되었다.

3) 원고는 2015. 6. 23. 원고의 친형인 위 C로부터 B 전 4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6.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 관리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5㎡ 지상 아스콘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1981년경부터 개설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고, 인천 옹진군 E 마을을 지나 마을 뒷산인 F으로 향하는 도로의 일부로 기능하였다.

2) 이 사건 도로는 2012. 11.경 콘크리트 포장만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3년경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포장공사를 원하는 인천 옹진군 E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이 사건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도로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