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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380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6. 9.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시행하는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인바, 2014. 3. 6. 08:00경 2층 건물 용접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제공하거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사다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고정시키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