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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3가합117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골프장 설립 추진 경위 1) 원고는 2001. 11. 15.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1. 2. 6.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소외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00. 10.경부터 충남 태안군 G 일대 17만여 평에 ‘H’이라는 이름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1 골프장’이라 한다) 건설을 추진하여 왔고, 2001. 10.경부터는 충남 태안군 I 일대 42만여 평에 ‘J’라는 별장단지(이하 ‘이 사건 2 골프장‘이라 한다)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E은 2005. 12. 9.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분할의 방법으로 H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E과 H의 실질적 사주이자 경영자인 K은 1998. 11. 9.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 12. 20. 그 직에서 사임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D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다. 나.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의 체결 제2조(쌍방의 의무와 책임

1. E의 의무와 책임 ① 사업의 계획과 부지매입, 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토지대금 등 사업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2. 원고의 의무와 책임 ① 사업진행에 10억 원을 투자한다.

② 사업진행상 필요한 관계서류와 일부 업무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수익금 보장)

1. E은 원고의 투자수익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일부(충남 태안군 O 외 4필지 약 2,500평)를 원고가 지명한 ‘P’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충남 태안군 I 약 42만평을 E과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한다.

2. 사업상 공동명의에서 원고를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원고의 투자수익금 보전장치를 마련한다.

제6조(투자금 회수) 사업진행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