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노1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 C, D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사기 등 피해금액 총 31,088,970원 중 원심에서 약 830,000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당심에서 약 550,000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각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 규모,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동종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중임에도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전과관계(동종 벌금형)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