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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20 2019가단7659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4.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업,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7. 6. 19. 피고와 ‘C대학교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 변경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대금 1억 원, 계약기간 2017. 6. 19.부터 2018. 1. 18.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과업내용)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업무를 수행한다.

(중략) 제12조(지체상금)

1.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기술용역 성과품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분야별 용역 계약 금액을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2/1,000)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원고는 용역수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요청을 피고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피고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ㄱ.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ㄴ. 피고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 또는 기술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ㄷ. 관련실과 실ㆍ과 협의에 따른 보완 등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및 관련법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과업내용 및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던 중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피고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2017. 10. 12. ‘학교편입 사유토지 적극 수용(매수)’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수용’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2017. 11. 24. 목포시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서’를 제출하였고, 목포시는 2018. 3. 16.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