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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6: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7-1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58세)의 작업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가로 15cm, 세로 10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삽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ㆍ흉기등폭행)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