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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30 2014도26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거나 준강제추행죄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