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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28 2018노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하고 있는 점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피해자의 거듭 된 처벌 불원 의사가 단지 재판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