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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5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