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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628』

1. 피고인은 2017. 3. 1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M ’에 접속하여 “ 골프채를 팝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골프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20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7 고단 1878』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P에게 “ 술을 먹고 외상을 했는데 대신 술값 100만 원을 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달리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4,45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104』

3. 피고인은 2017. 4. 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골프채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