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2076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2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별지1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