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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 SNS, 화상 채팅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편취 갈취하는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최상 위 총책, 콜 센터, 중간 관리 책, 통장 인출 모집 책, 전달 책( 송금 환전 책), 인출 책, 상담 책 등의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 중 최상 위 총책, 콜 센터는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 피해자 접촉, 자금 및 범행 계획을 총괄하며 수익을 챙기고 있으며, 중간 관리 책 아래 조직원들은 수시로 인적 구성을 바꾸고 범행장소를 이동하는 점조직 운영방식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피고인 A, B은 중국 국적의 일명 ‘ 조선족’ 이며, 2016. 3. 초순경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조건만 남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 받게 되는데, 내가 준 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은 후, 이에 응하여 피고인 중 한 명이 위 조직원 등의 지시에 따라 건네받은 카드를 이용해 출금 송금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일명 ‘ 인출 책 ’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콜 센터 소속 조직원이 2016. 3. 6.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시지 전송수단을 이용해 피해자 E에게 “ 조건만 남을 하려면 예약금, 환 급 보증금 50만 원을 입금하라” 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27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50만 원을 조건만 남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 받자, 그 무렵 서울 구로 동 인근 ATM 기기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