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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21 2019가단3274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대 203㎡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8. 30. 충남 홍성군 C 대 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소유하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이하 ‘(가) 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가) 부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가)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분 토지 지상에 설치된 주택을 철거하고 (가) 부분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주택의 신축 시점인 1910년경부터 (가) 부분 토지 지상에는 주택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가) 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가) 부분 토지에 관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되,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 벽면에 단열 패널을 덧대어 그 패널이 (가) 부분 토지에 위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 부분 토지의 점유 형태를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의 점유를 모두 합하여 20년 이상 (가) 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셈이므로, (가) 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