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4. 2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베란다 밖을 보고 있을 때,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여 “싸움을 하지 마라” 고함을 쳤다.
이에 피해자 C이 “아, 씨발 모르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실탄이 장전된 가스분사기(SS-707)를 들고 B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서, 피해자 C의 등에 실탄 2발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실탄 1발을 각 발사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경 호신용으로 분사기의 허가를 받은 자이다,
분사기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분사기를 허가 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실탄을 각 발사함으로써 허가 받은 용도 외에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스분사기 사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의 총포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