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적어도 2014년 11월경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가 한참 지난 2015. 2. 13. 제기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어떤 서류도 송달받지 못하였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카명47호 재산명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2. 9.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고서야 그 선고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이 지나기 전에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 비로소 그 판결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들의 주소를 '강원 강릉시 I'로 표시하였고, 이에 같은 법원이 2014. 1. 21. 지급명령결정(2014차73)을 한 뒤 그 정본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