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9 2015고정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 23:30경 부산 기장군 B, 지하1층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4명에게 2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D 등 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의 기재

1. 영업허가증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11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