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0. 영덕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943,600,000원으로 하여 영덕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시설공사(총인처리시설) 관급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 원고, 을 : 피고 ● 계약금액 : 473,873,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급지급방법 : 선급금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50% (현금) 중도금 납품설치 후 14일 이내 - 30% (현금) 잔 금 시 운 전 후 14일 이내 - 20% (현금) ● 납품(설치)장소 : 영덕공공하수처리장 현장 내 ● 납품(설치)기간 : 2012. 9. 15.부터 2013. 1. 9.까지 ● 제1조(계약보증 및 지급보증) ① 을은 물품납품설치계약을 이행보증하기 위하여 납품대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갑은 대금지급보증보험증권을 을에게 교부한다.
● 제5조(지체상금) 을은 물품설치를 계약기간 내에 공정표대로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의 0.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12. 9. 15. 피고와 사이에, 영덕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시설공사(총인처리시설)의 관급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HM2 FILTER, 응집혼화조 각 1식(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3. 2. 6. 펌프를 제외한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고, 2013. 3. 15. 펌프까지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의 납품ㆍ설치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