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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 강서구 L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N에게 “2010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하여 “나는 고양시 일산동구 O, 3층에 거주하고 있고 건축자재 및 식자재 유통을 담당하는 ‘P’이라는 회사에 재직 중에 있으며, 월 500만원의 소득이 있다. 금원을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NICE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