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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정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4.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회사의 현금 수익을 늘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량 임대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장 당 2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뒤, 같은 날 경기 평택시 C건물 D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 사이트에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