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정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4.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회사의 현금 수익을 늘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량 임대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장 당 2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뒤, 같은 날 경기 평택시 C건물 D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 사이트에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