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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6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또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유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봐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매월 10% 의 이자를 지급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투자로 이미 많은 손실을 본 상태였고 계속하여 손해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매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12. 24.부터 2014. 8. 25.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4.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8,570만 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진술 요약)

1. 각 거래 실적 표, 각 거래 내역 조회, 각 거래 내역 확인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