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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29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등을 통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02:55 경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하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금 3,0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0. 01:30 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 1길 38-7 앞길에서부터 F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하소동에 있는 만인산 자연 휴양림까지 약 100 킬로미터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K 작성 진술서의 기재 ( 심신 미약 주장하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 처벌 전력 없음, 지적 장애 3 급, 피고인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