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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57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기존의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의 가.

항과 같이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기존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였으므로 위 인용 부분에서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예비적 청구에서의 그것들을 의미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의 ‘해지될’을 ‘해지된’으로, 같은 쪽 제26, 27행의 ‘소용비용청구’를 ‘소요비용청구’로, 제5쪽 제11행의 ‘2015. 11. 30.’을 ‘2015. 11. 25.’로, 같은 쪽 끝 행의 ‘같은 날’을 ‘2015. 11. 30.’로, 제6쪽 제2행의 ‘회신하였다.’를 ‘회신하였고, 이후 피고가 유예해 준 위 2015. 12. 7.까지는 물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아래 기재’를 ‘아래 기재 중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으로, 같은 행의 ‘159㎡’를 ‘103㎡’로 각 고치면서 같은 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 {다만 별지2 제3호 도면과 제5호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 2)항에서의 ② 부분(창고 가건물) 24㎡와 ③ 부분(주택) 22㎡는 아래 3)항에서의 ④ 부분(주택 및 대지) 58㎡에, 아래 2)항에서의 ④ 부분(주택) 10㎡는 아래 3)항에서의 ⑤ 부분(주택 및 대지) 40㎡에 각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계 면적은 위와 같이 103㎡가 된다.

} 』 3 제1심 판결 제8쪽 제9행의 ‘이 사건‘ 다음에 ’매매계약상의‘를 추가하고, 제8쪽 제12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