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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4 2019고단1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안 쪽에서 목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무안군 무안읍 불무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