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용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령시 B에 있는 C 찜질방 손님들이 탈의실 키를 잘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찜질방에 들어가 탈의실 키를 훔친 후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10. 03:00경 위 찜질방에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들어가 마침 수면 중인 피해자 D 옆에 놓여있던 163번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가 위 사물함을 열은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에서 현금 13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8. 00:00경 위 찜질방에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들어가 피해자 E이 매트 위에 올려 두었던 373번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가 위 사물함을 열은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속에서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