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3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2.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70,000원 상당의 유흥접대부 1명의 서비스 합계 3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