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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4 2013고정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 불상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미용실내에서 피해자 I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 계원들에게 돈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다, 6월말까지만 돈이 힘들면 되니까 6월 지나면 갚을께, 돈 빌려 달라, 피해자의 소유 신한카드론 카드로 뽑을 수 있는 데로 돈을 뽑아 주면 카드 상환 일시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15:00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5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2. 2012. 6. 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3. 12: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카드로 돈을 뽑아 주면 카드 상환 기일까지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카드로 돈을 뽑아 빌려 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 20: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대구은행 두호동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 350만원, 현금으로 150만원, 합계 5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