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1.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9.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하장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입장면 도림 리에 있는 한성아파트 114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과 차량 손상 사진 자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자마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