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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1 2014고단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3:4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택배 배달을 온 피해자 D(48세)에게 “주문한 것보다 많이 왔고 필요 없는 물건이 많이 왔다”며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택배기사가 뭐하냐!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약 5m 이상을 뒤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