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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율방범대 초소 앞에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다친 곳도 없어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손을 저으면서 거부하였고, 치료비조로 10만 원을 주었으나 피해자는 위 돈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30여분 동안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손을 저으면서 ‘괜찮다’는 표시를 하여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J는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떠난 이후에도 피해자의 아들이 올 때까지 사고현장에 남아있었으므로, 피해자는 J를 통해서도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완료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가 손수레를 끌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근으로 걸어오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은 사실, ② 위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장소에서 50m 정도 떨어진 자율방범대 초소 앞에 차를 정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