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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차량 대금을 송금해 주면 내가 다니고 있는 렌터카 회사 명의로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K5 승용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계속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4. 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21,751,3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1,100만원을 받고 ‘ 케이 원 렌터카( 주)’ 명의로 E 그랜저 TG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후 2013. 9. 경 피해자에게 “ 위 그랜저 TG 차량을 돌려주면 이를 매도하고 추가로 3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그랜저 HG 차량을 매수하여 2년 간 사용한 후 차량을 피해 자가 사용하도록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그랜저 TG 차량을 건네받아 매도 하여 차량 대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3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그랜저 HG 차량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약 850만원 상당의 그랜저 TG 승용차 및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보증 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