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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4.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북 증평군 방면에서 진암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뒤늦게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4.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