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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상해를 당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K 와 다툼을 하다가 상해를 입고 과도와 피 묻은 수건을 가지고 K를 신고하기 위하여 D 파출소 앞까지 운전하였다.

② D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위 I는 같은 날 00:05 경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응급조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③ 그 후 경위 I는 같은 날 02:10 경 피고인의 음주 측정을 위해 병원으로 가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상해 피해 신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측정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부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