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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23 2011재노2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78고합486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8. 11. 6.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

⑵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대구고등법원 78노101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9. 2. 7.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⑶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1979. 2. 10.경 상고를 포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은 2011. 2. 18.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11.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N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폐결핵으로 중퇴하고 휴양중인 자이고, A은 K대학교 문리과대학 인문사회 계열 1학년생이며, B은 L고등학교 1년을 중퇴하고 중학교 준교사자격 시험 준비 중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과 A은 N고등학교, A과 B은 O중학교의 각 동기동창생들로서 피고인과 A, B은 피고인의 부친이 목사로 종사하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P종교단체 Q교회 신자들인바, 피고인과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