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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29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3: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원대로 46 달성 초등 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달성 초등학교 쪽에서 시민 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 내로 진입 중이 던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D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호위반( 적 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 자인 피고인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순경 F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D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