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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04 2013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13:30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다공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