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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구합7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B사업<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 2011. 10. 5. 국토교통부 고시 C 사업시행자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8.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과천시 D 토지 지상 별지 기재 각 지장물(이하 ‘수용재결 대상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7,848,800원 수용개시일: 2019. 1. 2.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2011. 10. 5.)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과천시 D 토지 지상 원고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조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5. 2. 6.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로 인해 위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지장물의 대부분이 소훼되고, 수용재결 대상 지장물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이미 원고 소유의 지장물에 관한 실사를 마친 상태였고, 피고 측 직원이 현장조사 당시 원고에게 ‘이제 이사를 가도 된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가 위 지장물에 관한 현장조사를 마침으로써 그에 관한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화재에 원ㆍ피고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 전에 작성한 지장물 기본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소훼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가 주거지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가 소훼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다시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복구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용도에 따른 복구로 볼 수 있는 점, 비닐하우스의 용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