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부동산 인도소송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539 | 부가 | 2011-12-09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9(2011. 12. 09)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정기간 부동산 인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일정기간 부동산 인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인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해당 부당이득금에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간 약정 또는 합의에 따라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