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경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C 사건의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 참여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그 입찰보증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위 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240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하였다가 매각불허가결정으로 인하여 위 입찰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고, 그 결과 위 투자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가 D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그리고 D 사이에 위 투자와 관련된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투자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청산으로 원고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경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 참여를 위하여 D의 요구대로 피고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된 투자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그와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 원고가 2013. 8. 30.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 피고가 원고의 위 돈을 합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40만 원을 납부하였다가 2013. 9. 12. 매각불허가결정 후 이를 다시 전액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7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