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0 2013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19:30경 김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여, 60세)를 만나 피해자의 언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언니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부채를 들고 부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사실확인서(의사 F 명의)

1. 한방진료기록부

1. 진료비납입확인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