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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왕릉공원 방면에서 E원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의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하여 우측 도로변에 앉아있던 피해자 F(61세)의 왼쪽 발을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사고영상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