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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5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27.경부터 신한은행 송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9. 서울 송파구 C 27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4. 6. 13.’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7. 27.경부터 신한은행 송파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송파구 C 27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4. 5. 28.’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수표 발행인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수표 발행인인 피고인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기재 수표들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