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1가합10325 손해배상 ( 기 )
1 . 박○○ ( 남 , 1942 . 생 )
2 . 박△△ ( 여 , 1969년생 )
3 . 박▷▷ ( 남 , 1970년생 )
4 . 박▽▽ ( 남 , 1972년생 )
허이
2010.12.27.
1 . 피고는 원고 박○○에게 19 , 411 , 095원 , 원고 박△△ , 박▷▷ , 박▽▽에게 각 14 , 966 , 6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 4 . 28 . 부터 2011 . 11 . 11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 박○○에게 41 , 444 , 166원 , 원고 박△△ , 박 박▽▽에게 각 25 , 888 , 611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 4 . 28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인정사실
1 ) 2011 . 4 . 27 . 11 : 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 ○○냉면 ' 식당의 주차장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양○○은 손님 소유의 2 # 서31 # # 호 허머H3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내에서 시 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
그 곳은 인도와 접한 위 식당 앞의 주차장이어서 주차장을 통하여 보행하는 사 람들이 있었으며 , 위 허머H3 승용차는 차체가 높아 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 므로 양○○은 후방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운전을 하였 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 주차장을 걷고 있던 문○○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를 위 허머H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그 무렵 복강내 장기손상 및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2 ) 원고 박○○은 망인의 남편 , 원고 박△△ , 박▷▷ , 박▽▽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 피고는 양○○의 사용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1호증의 10 , 11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양○○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주차장으로서 인도와 접하여 있던 점 ( 을 1호증의 11의 기재 )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 % 로 제한한다 .
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치료비 : 원고들이 지출한 388 , 810원 ( 다툼 없는 사실 )
나 . 장례비 : 원고들이 지출한 5 , 000 , 000원 ( 다툼 없는 사실 )
다 .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80 % 이므로 4 , 311 , 048원 ( = 5 , 388 , 810원×0 . 8 )
라 . 위자료
1 )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 가족관계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 인정금액 : 망인 40 , 000 , 000원 , 원고들 각 5 , 000 , 000원
마 . 상속관계
1 ) 상속대상금액 : 위자료 40 , 000 , 000원
2 ) 상속금액 : 원고 박○○ ( 상속지분 3 / 9 ) 13 , 333 , 333원 , 원고 박△△ , 박▷▷ , 박
⑦ ( 상속지분 각 2 / 9 ) 각 8 , 888 , 888원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 박○○에게 19 , 411 , 095원 [ = 재산상 손해 1 , 077 , 762원 ( = 4 , 311 , 048원 4 ) + 위자료 5 , 000 , 000원 + 상속분 13 , 333 , 333원 ] , 원고 박△△ , 박▷▷ , 박 ▽▽에게 각 14 , 966 , 650원 ( = 재산상 손해 1 , 077 , 762원 + 위자료 5 , 000 , 000원 + 상속분 8 , 888 , 888원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 4 . 28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1 . 11 . 11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박성구
판사 백효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