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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5 2015고합6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20: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여자 (D 식당 업주) 는 애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은 왜 애인이라고 하느냐.

” 는 등의 말을 하며 약을 올려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일행의 만류로 잠시 자리에 다시 앉았으나 또다시 시비가 되면서 위 D 식당 앞길에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던 벽돌로 된 벽에 머리를 부딪힌 뒤 넘어지며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351에 있는 포항 세 명기 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1. 4. 09:29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사망자 검시 사진 첨부, 변사자 당시 상태 모습),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피해자 E 휴대전화 발신 내역 확인 결과)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 협조 요청( 진료기록), 진료 내역 발급 요청 회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진정서에 첨부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①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힌 장소는 벽돌 벽이 아니라 그 옆의 철제 셔터이고 부딪힌 정도도 강하지 않아 피해자가 뇌출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