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2 2018가단82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 및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