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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2 2014고합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또래나 어린 여자를 유인한 후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C 아반테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전화로 아는 후배인 D에게 “조건 만남을 시키려는데 주변에 가출하거나 학교에 안 가는 여자 없나”라고 물었고 잠시 후 D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친구인 E(여, 14세)과 피해자 F(여, 14세)이 지금 봉덕초등학교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30. 01:00경 위 D을 승용차에 태우고 대구 남구 봉덕3동에 있는 봉덕초등학교 근처로 가서 D에게 ‘나는 차에 있을테니 피해자를 차로 데리고 와라’라고 시켰고 이에 D이 피해자를 데려오자, 이들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0분만에 2-3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할래’라고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에게 연락하겠다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일단 모텔로 데려가 협박을 해서라도 성매매에 이용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친구에게는 내일 연락해라, 일단 쫌 씻어야겠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대구 남구 G에 있는 H모텔로 끌고 갔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30. 03: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모텔 5층 호실 불상의 방실에 들어가 우선 D에게는 ‘차에 가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모텔방에 낯선 남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 F(여, 14세)이 피고인에게 ‘친구 E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눈이 존나 무섭다, 왜 그렇게 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죄송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