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2004-02-27
무전호출 불응 등 근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03-132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배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7:00~19:00까지 ○○2호 순찰차 운전근무에 지정되어 근무 중, ○○유통 비상벨작동 112신고 건을 조사하면서 같은 날 18:34경 위 경찰서 지령실의 무전호출을 3회 불응하고, 18:35경 무전지령을 받고도 퇴근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여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 무전청취 등 기본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3. 10. 25. 17:00~19:00까지 ○○2호 순찰차 승무 근무 중 ○○유통 비상벨작동 건 조사에 정신이 팔려, 같은 날 18:34경 위 경찰서 지령실의 무전을 청취하지 못했고, ○○유통 출동결과 보고를 위해 18:35경 위 경찰서 지령실을 호출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무전을 들었으나 사고 장소가 ○○2동이라 ○○2 순찰차 근무자가 출동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사소한 사고는 상호간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소청 이유와 같은 사유가 있었음에도 훈계나 계고 또는 교양 대신 견책으로 징계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인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유통 건을 처리하면서 18:34경의 무전을 청취 할 수 없었고, 18:35경 무전을 듣고 ○○2동 관내이고 사소한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출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진술조서(2003. 11. 10.)에서“출동한 ○○유통의 건물 안이 조용하였다”고 하면서도 무전청취를 못했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반하며, 2003. 10. 25. 18:35경 위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교통사고 장소로 출동하라는 무전지시를 받고“알았다”고 응답하였으면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교통전담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점, 또 진술조서(2003. 11. 10.)에서 ○○2호 순찰차 근무자에게“○○E-마트 부근에 있으면 출동하라”고 무전호출 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점, 또“사실 퇴근시간이 다 되어 등한시하고 출동하지 않았으며 경미한 사고인지 큰 사고인지는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소청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견책으로 징계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인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파출소의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대민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03. 9. 1.부터「지역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무전불응 등 가장 기본적인 근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안으로 판단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재직하면서 치안질서 유지에 공헌한 점, 표창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 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재직경력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