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365,9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8. 1. 12. 15:09경 H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I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산시장 쪽에서 조달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J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지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차량의 속도, 망인이 차량들 사이에서 나온 지점, 망인과 피고 차량의 충돌까지의 시간적 간격과 충돌 지점을 고려할 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및 주변에 대한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제동 또는 회피 조치 등을 통해 망인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정지한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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