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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7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비동 1211호에 있는 보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보안직원으로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천시 원미구ㆍ오정구 일대에 설치된 피해 회사 소유의 현금인출기 500여대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과도한 빚을 지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인출기의 열쇠를 빼돌려 그 안에 든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3. 13. 18:00경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618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강서지사 사무실에서, 현금인출기 장애발생 현장출동팀 근무를 마친 후 다음 근무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던 현금인출기의 열쇠 꾸러미를 인계하면서 F 편의점, G마트, H부동산, I마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의 하단부 열쇠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열쇠만 인계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인출기 4대의 하단부 열쇠 4개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18: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금수송팀 근무를 마친 후 다음 근무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던 현금인출기의 열쇠 꾸러미를 인계하면서 부천 J, K 편의점, L 편의점, M 편의점, N마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의 하단부 열쇠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열쇠만 인계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인출기 5개의 하단부 열쇠 5개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13. 15: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 회사 소유의 현금인출기 전원을 차단하여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킨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인출부의 하단부 돈통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17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